수출포장 | 인화성 물질(숯, 카본, 차콜) 위험물 수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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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규정 변화에 따른 숯(CHARCOAL) 수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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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본, 숯 으로 명명 되는 화물의 운송에 문제가 자주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은 UN1361 (CARBON) 인화성 고체 위험물로 분류되며, 과거 여러 차례 운송 중 화재 사고가 보고된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IMDG CODE 상 엄격한 규제와 포장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경험이 없는 화주는
위험물준비가 어렵고 여러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혼선이 많습니다.
디지카고에서는 숯 위험물 수출에 대한 위험물 UN용기 포장, 검사, 컨테이너 작업, 항공 위험물 업무를 지원합니다.
1. 정확한 위험물 분류 및 서류 준비
제조사가 제공한 MSDS를 분석하여 국제 기준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선사에서는 풍화증명서(Weathering Certificate)를 요구하고, IMDG CODE 42차 개정에 따라 생산일자,
포장 온도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서류 작성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위험물 포장용기 제작
IMDG CODE P002 규정 (내포장50kg 이하 및 외포장400kg 이하) 에 맞추어 안전하며 포장비용을 절감해야만 합니다.
특히 숯은 제품 사이즈가 다양하고 부피가 커서 위험물 포장 부분이 경제성과 직결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수출 작업에서도 제품의 사이즈에 맞춰 위험물 포장검사를 긴급히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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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확한 라벨 부착 및 포장작업
국제규정(IMDG Code)에 따라 위험물 라벨을 부착하고, 완충, 밴딩 및 랩핑을 진행하여 화물 파손을 방지하고
1차 포장작업 사항에 대해 위험물 규정 오류 부분을 확인 하였습니다.
CLASS 4.2 위험물로 분류되는 자연발화성 위험물은 명확한 위험물 표시를 완료하고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컨테이너 적입 및 위험물 검사 진행
포장이 완료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공인 검사기관의 위험물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험물 규정 변경에 따라 컨테이너 내부에 충분한 공간을 남기고 내부 환기를 통해 안전이 확보
해야만
하며, 화주사 측에 검사 완료사항을 보고하여 작업을 마무리 합니다.
5. 안전하고 정확한 출고
최종적으로 모든 과정을 마친 뒤, 선사측에서 추가로 요청한 컨테이너 적입보고서(VANNING REPORT)
작성을 마치고, CY반입일정에 맞추어 컨테이너 출고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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