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 위험물 컨테이너 격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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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부족과 원자재 상승 등 최근 많은 어려움에 따라서 요즘 컨테이너 수출일정을 맞추고자 긴급하게 창고로
화물을 입고하여 주시는 업무가 갑자기 몰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수출 준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위험화물 격리규정 때문에 업무가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특히 자주 받게됩니다.
위험물 격리 규정은 단순히 위험물 간의 거리유지가 아닌 컨테이너 내부 화물의 혼적 기준이 되는 화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UN에서 "전세계 위험물을 적재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적용하는 격리/적재 규정" 입니다.
따라서 격리 규정을 잘못 적용하면 컨테이너 선적 거절부터 업무지연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격리 미준수 시 선박회사에서는 IMDG Code 규정 오류에 따라 선적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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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공장에서 입고되는 다양한 화물을 20FT 컨테이너에 모두 적재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확인이필요합니다.
UN 용기, 위험물 라벨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 혼적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순차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MSDS 를 통해서 모든 위험성을 확인하고 상호 반응과 격리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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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에 따라서 어떻게 컨테이너 내부에 혼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IMDG Code 에서 관련 내용을 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일 위험성을 갖고 있는 위험화물에 대해서는 구분하기 어렵지 않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상세한 위험성 파악이 어렵고 애매한 MSDS 자료를 토대로 하였을 경우,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5종 이상의 다양한 위험물 선적을 위해서는 각 위험성 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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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MSDS 자료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확인하고 격리표를 토대로 1차 컨테이너 적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위험성 여부, 상호 반응성에 대한 세부 격리사항을 재점검해야만 안전한 위험물 혼적 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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