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 화장품·향수, 왜 위험물로 분류될까요? DGR·IMDG 기준으로 위험물수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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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 된 화장품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면서, 스킨케어·향수·헤어제품을 처음 수출하는 브랜드와
유통사를 통해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이 제품이 위험물이라고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향수류의 성분(주로 인화성 용제) 중 인화점에 따라 국제 위험물 규정상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내 내수시장 관점에서는 전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항공(IATA DGR)과
해상(IMDG Code)에서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험물로 분류되는 혼선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궁금한 부분을 위험물 규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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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위험물, 어떤 UN번호에 해당할까요?
화장품은 대부분 혼합물인데 형태와 성분에 따라 위험성 분류가 달라집니다.
향수·오데코롱 등 인화성 액체류 : 흔히 UN1266 (Perfumery Products), Class 3(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인화점 수준에 따라 포장등급(Packing Group) II 또는 III가 적용됩니다.
에어로졸 타입(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 선크림, 수분공급 등) : UN1950 (Aerosols), Class 2.1(인화성 가스)
또는 2.2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일 관련 제품(리무버, 폴리시 등) : 성분에 따라 Class 3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매우 소량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수출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사한 "화장품"이라도 UN번호와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MSDS 상의 성분·인화점 정보를 근거로 개별 판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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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등급(PG)이 포장 방식을 결정합니다
Class 3로 분류된 경우, 위험성에 따라서 포장등급(Packing Group, PG)에 따라 적용되는 포장지침
(Packing Instruction, PI)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IATA DGR에서는 PG II와 PG III에 각각 다른 포장지침
(PI355/PI366)이 적용되며, 내용물의 용기당 용량 제한과 내부·외부 포장 조합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물 용량이 소량 (예: 낱개당 500mL 이하)인 경우 Limited Quantity(LQ) 조항을 적용해 포장·표시 절차 또는
50mL 이하의 극소량의 경우 규정의 간소화 적용이 가능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LQ 적용 여부는 항공/해상 운송수단, 실제 인화점, 용기 용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최신 개정판 규정(IATA DGR·IMDG Code)의 표를 근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화장품 수출 포장 중 규정을 간소화하여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3. 항공(IATA DGR)과 해상(IMDG)은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화장품이라도 항공 운송(IATA DGR)과 해상 운송(IMDG Code)은 규정 체계가 다르고, 도로(ADR)·
철도(RID) 규정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에서는 제한수량(LQ) 적용이 가능했던 품목이, 해상에서는 별도의 특별규정(Special Provision)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 위험물은 DGD(Dangerous Goods Declaration, 위험물신고서) 작성 및 항공사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해상은 선적 전 포장·라벨 상태에 대한 체크리스트 기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위험물 관리 기준(소방법 등)과 국제 규정(DGR/IMDG)의 라벨·표기 요건이 다른 경우가 있어,
국내용 표기만으로는 국제 운송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문제없이 유통되던 제품 = 해외로 그대로 수출 가능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모든 준비를 시작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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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SDS 서류,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수출 준비 단계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점이 MSDS 이며, 금일 디지카고로 입고 된 화장품 또한
제품명과 MSDS서류가 불일치 하여 출항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화점(Flash Point) 수치가 실제 시험성적과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경우,
UN번호가 국내용 문서 양식과 국제 규정 명칭이 서로 다른 경우,
성분표는 있으나 위험물 여부 판정에 필요한 물리적 성질(인화점, 비점 등) 정보누락,
제품은 A 사에서 만들었는데 MSDS 서류는 C 사에서 만든 별개 제품으로 확인,
이러한 오류는 항상 출항임박 시점에 발견되곤 하지만 리드타임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조공장에서 생산단계에 돌입할 때 미리 MSDS를 국제 규정 기준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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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화장품이 위험물인가요?
A. 아닙니다. 크림, 로션 등 비인화성 제형은 대부분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향수, 스프레이 타입, 알코올 함량이 높은 스킨류 등 인화점이 낮은 제품군과 에어로졸을 사용하여 포장 된 제품 등이 주로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Q. 국내에서 일반 소비재로 유통 중인데도 위험물 규정을 적용받나요?
A. 네. 국내 유통 기준과 국제 운송 규정(IATA DGR, IMDG Code)은 별개의 체계입니다.
국제 운송 시에는 운송수단별 위험물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Q. 소량 샘플도 위험물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용량과 인화점 조건에 따라 Limited Quantity 등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조건 충족여부는 규정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의 판단 시 통관·선적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항공과 해상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A. 제품의 등급, 용량, 납기,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 소량 물량은 항공이, 대량 정기 물량은 해상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위험물 규정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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