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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의 [업체통관]

계분 비료 수입 통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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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친님들,


무역일을 하면서 계분 비료 수입 통관을 여쭤보려 합니다.


수입 업체가 받아야할 허가나 통관을 위한 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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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s님의

Lv.3 Beck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분 비료는 부산물 비료에 해당되며 3101.00-1090으로 분류됩니다.
아래는 부산물비료의 수입요건 사항 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비료관리법:
1.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위해성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중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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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0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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