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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목 HS code가 4407이어서 수입시 벌목허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수출자가 법적 벌목허가서를 못준다고하면 수입은 못하는건가요?
메일 내용이 이런데 제가 잘못해석한건지...
Q. Could you give me the documents I need to report the import? I need a legal logging certificate to import from Korea, could you prepare it?

A. Legal Logging certificate will not be provide. Sorry

그리고 저한테 브로커를 구하라 하는데 이 말이 포워더 업체를 선정하라는건가요?
Yes is possible. Shipment can be done by Air. We will work with our customs broker and help clearing here. You will have to work with your brok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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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도합동관세사무소님의

Lv.3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입니다.
말씀하신 4407 화물의 경우 식물검역과 더불어 산림청장에게 합법적으로 벌목된 목재인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래 참고해 주세요.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산림청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가이드북 이라고 발간된 자료가 있고, 영문 팜플렛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서류 중 하나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다시 협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구비가 안되면 수입은 불가합니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대도합동관세사무소님의

Lv.3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반드시 벌채허가서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니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가능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면 수출업자의 확인 서명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협상을 잘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ex) 해당 국가 : 미국, EU(28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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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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