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목록통관 제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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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목록통관 제외물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ㆍ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2.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 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3.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4. 야생동물 관련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5.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6. 건강기능식품 (일부 목록통관 인정)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건강기능식품은 다음의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인정됩니다.
- VIAGRA 등 오ㆍ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 총 6병 (의약품이 6병 초과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인정됨)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 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 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 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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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ㆍ신발ㆍ의류ㆍ악세사리 등
8. 식품류, 주류, 담배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9.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ㆍ주름개선ㆍ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10.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1.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수하인주소지ㆍ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2.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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