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으로 터보블러워 수출시 필요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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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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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제건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미국으로 터보블로워(841459)를 수출을 하게되면 어떤 수출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외 준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FTA관련해서 기계관련 부품별로 BOM과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확실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shawnych25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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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합동관세사무소님의
Lv.3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1.04 17:22:00
안녕하세요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시에는 CIPL(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를 구비하면 수출통관 및 운송에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Turbo Blower 에 대하여 미국 관세율 확인 결과, Pipe organ 용 또는 전기통신, 컴퓨터 용 이외에는 미국 현지에서 관세 2.3%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현지 수입자가 미국 현지에서 통관시 관세 2.3%를 면세받기 위함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하고자 하시면 말씀하신 바대로 BOM 을 확인하여 원재료와 수출품을 비교하신 뒤 요건에 맞으면 발급하시면 됩니다.
미국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자율발급이므로, 수출자가 발행하는 사문서이며, 법정양식은 없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