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출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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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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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통고가 무슨 말인가요?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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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sys님의
Lv.2 Spasy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6.15 16:47:00
1.세관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또는 그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2.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세관장 2개월 범위에서 기간연장 가능)
3. 지금 반입된 물품의 장소는 지정장치장(세관특송물류센터) 입니다.
참고하세요.

통설과판례님의
Lv.2 통설과판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6.15 16:50:00
반출 통고 라고 함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을 어서 반출하라고 화주에게 보세구역에서 최고하는겁니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세구역 입장에선 꼭 해야 하는 조치에요.
업체와 통화하여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보세구역에 물건이 반입되어 있는건지..

통설과판례님의
Lv.2 통설과판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6.15 17:02:00
첨언하자면 해당 건, 5월 11일에 보세구역 반입되었기에, 사진에 설명 된 대로, 7월 12일 내에는 해당 장치장에서 빠져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 신고가 5월 10일에 진행되었고, 아직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6월 2일에 세관으로부터 보완요구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 수입 통관에 있어 하자나 흠결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수임한 관세사도 알고는 있겠지만, 보완요구 후 조치가 너무 늦어집니다.
관세사나 화주측에 신속하게 연락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