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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의 [공지]

해외직구시 목록통관 제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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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목록통관 제외물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ㆍ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2.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 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3.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4. 야생동물 관련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5.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6. 건강기능식품 (일부 목록통관 인정)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건강기능식품은 다음의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인정됩니다.

 

- VIAGRA 등 오ㆍ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 총 6병 (의약품이 6병 초과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인정됨)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 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 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 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7.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ㆍ신발ㆍ의류ㆍ악세사리 등

 

8. 식품류, 주류, 담배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9.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ㆍ주름개선ㆍ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10.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1.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수하인주소지ㆍ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2.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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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2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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