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시 수입면장 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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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를 통해 대만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수입하였는데요.
정식통관이 아닌 목록통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목록통관 진행시 수입면장/ 관세 영수증 /부가세 계산서가 모두 발행되지 않나요?
기존에 200불 이하 화물 수입시에는 통관 진행하였는데 이번에는 왜 목록통관으로 진행된걸까요?..
헤헷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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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현일관세사무소/서울/관세사님의
Lv.1 현일관세사무소/서울/관세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은 특송회사의 경우 사전에 해당물품이 사업자통관 물품이라고 통지해주지않으면 150불이하 개인용품으로 취급하여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지않으며 사업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경우 적발시 현행법상 밀수입죄로 수입자가 처벌받습니다.

무니님의
Lv.2 무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해외직구 물품 150불 이하는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자가사용이 인정되어야함)
목록통관진행 하였기 때문에, 면장이 아닌 수입신고서가 발행됩니다.
당연히 세금을 안냈으면 계산서가 발행될 일도 없겠지요.

헤헷님의
Lv.1 헤헷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목록통관시에도 수입신고는 들어가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