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 수입신고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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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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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통]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 물품등에 대해서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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