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품운송계약 (個品運送契約, Contract of Affreightment in General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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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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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해상운송] 개별 물품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개별 화물을 정기선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운송계약이다.
#해상운송계약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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