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인선과 바지가 일체형인 경우로써 전체를 일괄 계약한 경우 어떻게 통관을 해야 하는지요? 관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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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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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과 바지선이 일체형이라도 분리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출자로부터 송품장을 다시 받아 각각 분리하여 수입시고 하여야 하며, 물론 예인선에 남은 잔존유량도 확인하시어 구분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세율은 예인선이 5%, 바지선은 0%이며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예인선․바지선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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