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에서 의류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의류는 관세율이 13%로 알고 있는데 미얀마 의류의 경우 특혜세율(관세율 0%)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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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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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 49개국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관세율표 일부물품에 대해 기본세율(13%)이 아닌 특혜관세(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의류에 대해서는 모든 의류가 아닌 일부 여성용의류를 중심으로 특혜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신고서와 함께 수입신고시에 세관에 수출국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세율로 수입통관한 후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전에 양허(특혜)관세적용 원산지증명서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뒷면의 수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의류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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