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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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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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사업체 지정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관세청에서 매년초 지정요건에 맞는 후보업체를 선정하고, 관할 본부세관은 해당업체에 선정사실을 통보하며, 선정통보를 받은 업체 중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자율심사업체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한내에 본사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산본부세관 담당부서는 심사총괄과)
신청서를 접수받은 본부세관장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금액이 큰 업체순으로 자율심사업체를 지정하고, 자율심사업체 지정서를 교부해 드리게 됩니다.
#자율심사업체 지정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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