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정신고와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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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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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신고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가산세는 없고, 보정이자는 13/100,000입니다.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는 부족세액의 5%,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건은 부족세액의 10%입니다.
#보정신고 및 수정신고 가산세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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