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말부터 중국산 도자제 타일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수출자마다 덤핑방지관세율이 틀린데 중국제 도자제 타일을 수입하려면 관세율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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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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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0일부터 4개월간 중국산 도자제 타일에 대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5-92호에 공급자별로 8.81%부터 27.92%까지를 고시하고 있으며, 부과이유 및 이에 관련한 보고서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홈페이지 “관세정보”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적용시에는 관세율표상의 실행세율에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합한 세율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관세율표상 중국산 도자제 타일의 실행세율이 6.2%이므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에 6.2%를 합한 세율이 중국산 도자제 타일의 관세율이 됩니다.
#중국산 도자제 타일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