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관리물품을 양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청서류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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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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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용도외사용(양수도․임대) 승인신청서
양수도(임대차) 계약서 사본(양수도․임대의 경우)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분납물품을 동일용도에 양수도하는 경우)
단, 재수출면세․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은 통관지 세관장 또는 당해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심사사항 (처리기간 4일)
신청서류 및 신청사유의 적정여부
감면대상 여부(용도외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관세 또는 차액 관세 징수)
#사후관리물품 양도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