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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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에서도 좀 더 정확한 무역과 외국환의 거래에 대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거래는 이제는 모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고 통보된다. 따라서 이제는 투명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역업계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간의 관행에 따라 종전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외환의 지급이나 수령에는 항상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수출입업무의 기본자세로 갖추어야 한다. 이 책자는 무역입국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사례집의 형태의 설명서다.
◆ 제1편 외국환거래법 실무사례 편 ◆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가. 대외거래의 원활화
나. 국제수지의 균형
다. 통화가치의 안정
2.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가.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em)
나. 위임법주의
다. 속인주의
라. 속지주의
마. 국제주의
3. 외국환거래법과 백지형법
가. 외국환거래규정의 형벌적의미(백지형법)
나.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과 처벌
4. 외환의 개념
5. 외국환거래법령의 관리체계더보기
1. 외국환 거래법 해외직접투자신고 위반 과태료 산정기준
[헌법재판소 판례]
1. 제30조 중‘제28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2. 5. 31. 자 2010헌가97 결정]
2.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구 외국환거래법 부분’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55 결정]
3. 구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3항과, 제2 7조 제1항 제8호, 각 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5.6.30. 2003헌바114]
4.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6. 29. 98헌가10]
5.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1998. 9. 30. 96헌마297 전원재판부]
[대법원 판례]
1.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의 의미 및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
2.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2항을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 등을 취득한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9991 판결]
3. 금전대차계약의 차용 당사자는 갑 재단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위 계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차입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차입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4.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의한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이라면서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범의의 증명 방법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5.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이‘상계 등의 방법’에 의한것이 아닌 경우,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의무 대상인 결제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9374 판결]
6.‘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3007 판결]
7.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매매대금과 상계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136 판결]
8.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9. 광고비 전액중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이 상계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도11064 판결]
10.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2012.4.26. 선고 2011도17639 판결]
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대하여
[대법원 2010.9.9. 선고 2007도3681 판결]
12.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13. 외관상으로만 중계무역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신고의무’의 대상이 됨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4311 판결]
14.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15.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6. ‘팔라듐괴’가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9822 판결]
17.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행위
[대법원 2008.5.8. 선고 2005도1603 판결]
18.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경상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136 판결]
19.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도7881 판결]
20.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21.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 호 사유들의 관계
[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도9823 판결]
22. 대한민국 내에 주소, 거소를 두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 외에도 주소,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성 구분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362]
23.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시에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인지 여부 [대법원 1980.5.27. 선고 80도884]
24. 국내와 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25. 암달러상의 외국환 환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같은 항 제5호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26. 외국환관리법상 ‘환전상업무’의 의미와 그 환전행위에 영리성 필요로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558]
27. 암달러 상인으로부터 외화를 구입한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위반 여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도2037]
28. 암달러 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한 후 이를 은행에 예치한 경우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 등에 의하여 거래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3.3.22. 선고 81도488]
29.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소정의 피고인 자백에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81.2.10. 선고 80도2722]
30. 수수료 없이 또는 이익없이 환전행위를 한 경우도, 외국환관리법상 ‘환전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78.2.28. 선고 77도3236]
31. 영리적 계속적 목적이 없는 단 1회의 환전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환전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70.4.28. 선고, 70도351]
32. 거주자가 무가치한 물품을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반복 수출입하면서 비거주자와 지급·수령한 경우, 외국환관리법상의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지급·수령’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33.‘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34. 매회 송금액수가 외환관리규정상의 대외송금한도액 범위내에서 수차례 송금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35.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858]
36.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청구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심사확인의무의 범위
[대법원 1984.5.22. 선고 84도374]
37. 거주가가 비거주자를 위한 지급금원 수령 후 비거주자의 경비로 전액 지급한 경우 외국환 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취득’에 해당여부 [대법원 1983.7.26. 선고 82도1491] 38.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이 외국환관리법 제2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도2300]
39. 내국인이 재외 재산취득의 대상으로 국내에서 비거주인에게 지급행위를 한 뒤 재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외국환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76.5.31. 선고 76도736] 40.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41. 구 외국환관리법 제19조 소정의 허가 없이 수출한 대상물을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42. 외환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도4298] 4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허가를 받고 국외로 송금한 경우 특정경제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죄)을 구성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44. 금화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1991.3.22. 선고 90도1492]
45. 금 기타 귀금속 밀수행위에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832]
46. 변호사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고 간첩사건 수사 및 소송기록을 주한외국 공관원에게 누설한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1984.5.23. 자 83두4] 47. 외국환을 수출하는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의 몰수나 추징 적합성 유무
[대법원 1979.8.31. 선고 79도1509]
48. 외국환관리법시행령 34조 1항 2항의 규정취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69] 49. 외화(달라)밀수출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위반만으로 처벌한 경우 적합성 여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도582]
50. 국민인 비거주자(재일교포)가 일본화폐를 휴대 귀국한 행위는 관세법으로 의률할 수 없고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벌된다.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360]
51.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호텔로부터 현금 대신 ‘칩’을 교부받은 행위가 구 외국환관리법에 규정한 금전의 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52.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기소되었으나 심리한 결과 ‘금전의 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된 경우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도2923]
53.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460]
54. 해외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293]
55. 외국에서의 체재비충당을 위한 금전차용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인지 여부
[대법원 1979.1.23. 선고, 78도3039]
56.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유무
[대법원 1995.5.9. 선고 94다48738]
57.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23조의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대법원 1983.3.22. 선고 83다51]
58. 비거주자가 거주자 간의 대상지급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 경우 거주자의 지급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도6177 ]
59.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허가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60. 일화의 일시 보관행위가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81.8.25. 선고 80도3211]
61. 형의 경중 비교는 법정형을 표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도2194]
62. 외국환관리법위반을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의 방조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외국환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인지 여부 [대법원 1991.8.27. 선고 91도1604]
63. 지급수단 집중의무를 위반한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동 지급수단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07]
64.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주거자의 집중의무의 면제범위가 확대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 [대법원 1989.5.23. 선고 89도570]
65. 예금채권이 형식적으로 비거주자인 해외지사와 다른 비거주자인 외국은행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해외지사의 행위는 곧 본사의 행위로 취급이 가능한지여부
[대법원 1989.2.14. 선고 88도2211]
66.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580]
67. 본사가 외국회사로부터 받을 거래수입금을 해외지사에서 송금받아 해외지사가 개설한 본사명의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한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88.6.21. 선고 88도551]
68. 회사의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매각한 수출대전 선수금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294]
69. 타인의 외화취득을 알선한 경우 외국화폐 불매각죄 종범의 성립여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70. 내국법인의 해외지사가 외국회사 등으로부터 수출대전을 선수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도1737]
71. 집중의무가 발생하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대법원 1982.4.13. 선고 80도537]
72. 수입담보금의 환급요건 생성 유무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933]
73.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및 관세법의 적용여부
[대법원 1978.6.27. 선고 78도925]
74. 외화채권을 대물변제약정의 기본채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7.13. 선고 75다1842]
75. 귀국 즉시 구속되어 외국수표 추심의뢰 못한자의 책임조각사유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도1723]
76. 외국법인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내법인에 대한 외화채권회수권을 위한 용역계약을 내국인과 체결한 경우에 이보다 앞서 내국인과 체결한 경우에 이보다 앞서 내국인과 국내법인 사이에 내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1974.12.26. 자 74마127]
77. 외국인과의 기술용역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으로 부터의 계약해제신고에 의한 위 계약 체결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대법원 1968.3.26. 선고 67누142]
78. 비상장 국내기업의 기명주식이 외국환관리법상의 ‘증권’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88.8.9. 선고 87도82]
79. 스왑거래의 의미와 실질이 외화대부에 해당하는 변형 스왑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476]
80. 무면허 수입된 금화를 판매하는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354]
81. 금괴 밀수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또는 관세법의 적용 여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82. 외국환관리법 제11조의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의 의미 및 그 확인의무의 범위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639]
83. 해외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제3자가 계약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환관리법상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
84. 외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서 외국은행으로부터 외국통화를 융자받아 주택 매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추징액에서 융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9.26. 선고 95도1714]
85. 영주권을 취득한 재일교포의 국적상실 여부(소극)와 그에게 외국인토지법의 준용 여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다2435]
86.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외국환관리법 제30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367]
87.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1670]
88.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과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655]
89.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 몰수·추징방법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90.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위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몰수·추징의 가부 [대법원 1994.2.8. 선고 93도1483]
◆ 제3편 외국환거래법령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의검사업무운영에관한훈령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간 외국환거래법 제정이후 무역의 확대는 물론 자본거래의 급증으로 외국환거래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내금융업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는바, 이러한 대·내외적 금융·외환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증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 확대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을 마련하여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응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최고형이 징역 3년이하에서 징역 5년이하로 크게 강화되었는고, 과태료의 금액도 크게 증가되었는바, 이러한 벌칙과 과태료는 2017.7.17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해서 해당되고 그 이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과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업은 무역금융지원을 위한 외환 수수료를 통해서 베니스의 유명한 메디치가문을 탄생시키고 유럽이 금융강국이 된 기반임을 감안하면 외국환거래제도가 경제와 국가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매우 어려운 법령입니다. 왜냐하면 외국환거래법자체는 조문도적고 단순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는 사실상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지만, 외국환거래법은 그 대강이나 처벌근거만을 규정한 백지형법의 일종입니다. 법은 백지이다 보니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무역업체와 국민이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업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천 수만의 중소기업에서는 이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어 아직도 종전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법에 잠잔다는” 이유를 제시하기 보다는 사전예방 교육이나 상담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서평]
금융업계에서도 좀더 정확한 무역과 외국환의 거래에 대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거래는 이제는 모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고 통보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명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무역업계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간의 관행에 따라 종전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외환의 지급이나 수령에는 항상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수출입업무의 기본자세로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환의 지급에 대한 외국환은행에 대한 각종 보고의무의 부과와 검사 그리고 상계 등의 신고업무의 위임은 실제로 외국환업무를 집행하는 외국환은행의 담당직원의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로 업무기피 또는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인원증가 등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점과 은행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에 대한 대책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책자는 무역업계 종사자 및 외환업무담당자를 위해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사례집의 형태의 설명서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실제 업무담당자들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우리나라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사범이 대폭 감소하는 데 기여한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