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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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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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에서도 좀 더 정확한 무역과 외국환의 거래에 대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거래는 이제는 모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고 통보된다. 따라서 이제는 투명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역업계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간의 관행에 따라 종전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외환의 지급이나 수령에는 항상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수출입업무의 기본자세로 갖추어야 한다. 이 책자는 무역입국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사례집의 형태의 설명서다.


◆ 제1편 외국환거래법 실무사례 편 ◆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가. 대외거래의 원활화
나. 국제수지의 균형
다. 통화가치의 안정
2.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가.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em)
나. 위임법주의
다. 속인주의
라. 속지주의
마. 국제주의
3. 외국환거래법과 백지형법
가. 외국환거래규정의 형벌적의미(백지형법)
나.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과 처벌
4. 외환의 개념
5. 외국환거래법령의 관리체계

제 2 절 외국환거래 관련기구
1. 기획재정부
2. 한국은행총재
가.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나. 한국은행에 위임위탁된 업무
3. 관세청장에 위임된 사항(세관장 재위임가능)
4. 금융위원회장에게 위임, 위탁된 사항
5. 금융감독원장에 위임, 위탁된 사항
6.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가. 외국환은행
나. 종합금융회사
다. 체신관서
라. 기타금융기관
7. 외국환거래 관련 국제기구
가. 국제통화기금(IMF)
나. 세계무역기구
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 3 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외국환거래의 주체
가. 개요
나. 거주자(시행령 제10조제1항)
다. 비거주자(시행령 제10조제2항)
라. 가족의 거주성
마. 거주자의 판정
3. 외국환거래의 객체
가. 외국환
나. 대외지급수단
다. 외화증권
라. 외화파생상품
마. 외화채권
바. 귀금속
사. 내국지급수단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거주자여부 관련 사례 】
1.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2.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3. 박사과정 장기체류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4. 유학생의 거주성여부
5. 유학생의 거주성과 자금송금
6. 해외체재자의 거주성여부
7. 비거주자의 대외지급절차
8. 비거주자의 송금
9. 영주권이 없는 비거주자의 송금

제 4 절 환율
1. 환율의 의의
2. 환율의 적용
가. 환율의 결정
나. 매매기준율의 산출
다. 대미화 환산율

제 5 절 외국환거래법의 원활화와 제한
1.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2. 외국환거래의 제한
가. 정지등의 비상조치
나. 가변예치의 비상조치
다. 긴급고시
라. 예치비율·금리·기간의 기준
마. 정지등 비상조치의 적용면제
바. 해외금융 계좌정보의 제공요청


[제2장]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

제 1 절 통칙

1. 외국환업무
가. 외국환업무의 의의
나. 외국환업무의 등록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의
나.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제 2 절 외국환은행
1. 개요
가. 외국환은행의 의의
나.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2. 외국환은행의 업무범위
가. 외국환의 매매
나. 외국환은행등과의 외국환매매
다. 외환증거금거래
라. 외화자금의 차입 및 증권발행
마. 자금의 대출
바. 예금 및 신탁
사. 대출채권 등의 매매
아. 외국환은행의 보증
자.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차. 역외계정의 설치·운영
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의 의미
2. 외화이동 관련질의
3. 외화표시스왑계약상의 권리 신탁 날짜

제 3 절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1. 환전 영업자
가. 환전업무의 등록
나. 환전영업자의 업무
다.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
2. 소액해외송금업자
가. 의의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
다. 등록신청
라. 등록
마. 등록확인
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내용 변경 및 폐지
사.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아. 이행보증금
3. 기타 전문 외국환업무 등록
가. 개요
나. 업무등록
다. 업무의 내용
라. 등록의 변경 또는 폐지
마. 통보
4. 외국환중개회사
가. 의의
나. 요건
【 환전영업자 관련 사례 】
1. 환전영업자 등록절차
2. 환전업무 창업시 필요사항
3. 환전영업자와 환율
4. 환전 수수료
5. 외국환은행의 환전업무
6. 환전영업의 창업자금
7. 외국동전만 원화로 교환하는 것도 환전영업에 포함되는지
8. 환전영업자의 신고내용 변경시 절차
9. 신용카드사의 환전업무 가능여부
10. 환율표

제 4 절 외환건전성 부담금
1. 의의
2. 건전성 규제의 기준
3. 부담금의 납세의무자
4. 부과요율
가. 부과요율
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5.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
6. 부담금의 부과·징수
가.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나. 분할납부
다. 독촉
라. 가산금
마. 자료제출
7.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가. 절차
8. 기한의 특례

제 5 절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내용
1.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
2.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3.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가. 운용방법
나. 운용·관리
4.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5.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
가.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설치
나. 외국환평형기금의 세부적 운용·관리
6. 예치증서의 발행

제 6 절 외국환 취급기관 등에 대한 인가의 취소 등
1. 개요
2. 인가등의 취소사유
3. 청문의 실시
4. 재등록의 제한
5. 인가취소 등의 구체적 처분기준
가. 일반기준
나. 개별기준
6. 과징금
가. 개요
나. 과징금부과 사유
다. 과징금 부과기준
라. 과징금 납부기간 연장
마. 과징금 징수특례


[제3장] 지급과 수령

제 1절 통칙

1. 지급등의 허가
가. 허가사유
나. 무허가거래의 금지
다. 허가의 신청
2. 적용범위
3. 지급절차
가. 지급등 증빙서류의 제출
나. 선행요건의 충족
다. 신고등의 대상여부 확인
4.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5.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가. 개요
나. 국세청장에게의 통보대상
다. 관세청장에게의 통보대상

제 2 절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등의 지급
1.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절차
가. 해외여행자의 여행경비 지급
나. 해외체재자 유학생의 여행경비 지급
다.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 등을 통한 해외여행
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
마. 법인의 신용카드사용
2.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가. 해외이주비의 지급
나. 자금출처확인서의 제출
다. 해외이주예정자의 입증서류 제출
3.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가. 재산반출의 신청
나. 재산반출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증여성 송금
2.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소득 송금
3.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당사자의 대금수령 가능여부
4. 영주원자인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송금 여부
5. 외국환거래법상 인정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에게 경비를 어떻게 송금하며, 송금금액의 상한선은?
2.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여행경비를 송금하는 방법은?
3.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는?
4. 재외동포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5.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증여성지급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경우는?
【 지급과 수령 관련 사례 】
1. 해외유학생송금
2. 해외 입금받은 전세자금을 다시 송금
3. 송금가능여부
4. 외국으로의 송금
5. 외국인에게 시상금 지급
6. 외국인 골프회원권 매각
7. 해외보상비의 지급
8. 프랜차이즈계약(Franchise agreement)에 따른 Fee 외화송금 관련
9. 외국의 모회사가 선지급한 국내자회사의 주재원에 대한 급여를 국내자회사가 지급
10. 증여성지급
11. 수출을 위한 물품구매자금 해외송금시
12. 해외유학 송금시
13. 종교단체의 이전거래
14.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대료 송금건
15. 해외공사 수행을 위한 경비 송금
16. 모회사 외국법인 송금문제
17. 해외송금관련
18. 임대차계약 인증신고
19. 해외 비영리단체에 기부
20. 외국인거주자의 부동산매각자금 해외송금
21. 중개무역수수료(커미션)의 송금
22. 해외송금관련
23. 대외지급수단 매매 대리인 신고
24.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25. 대외지급수단 매매 승인신청
26. 상속과 관련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27. 송금허가


[제4장] 지급등의 방법

제 1 절 통칙

1. 의의
2.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가.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대상
나. 신고불요 사항
다.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신청

제 2 절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1. 상계에 의한 지급
가. 정의
나. 신고불요 사항
2. 상호계산에 의한 지급
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나. 상호계산계정의 폐쇄
다. 상호계산계정의 결산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경상거래시 물품공급지연으로 인한 채무의 상계여부
2. 상계와 상호계산의 차이
3. 원자재 수입대금의 상계신고 질의 건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채권·채무의 상호계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2. 채권·채무를 상계 절차는?
【 상계·상호계산 관련 사례 】
1.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
2. Credit note의 상계해당여부
3. 미수금의 처리문제
4. 상계미신고의 절차
5. 정기적 상호계산시 처리절차
6. 미수금의 처리문제
7. 채권 채무의 상계대상여부
8. 판촉비와 수출대금의 상계가능 여부
9.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
11. 위탁가공무역시의 상계
12. 사용 후 반환조건 물품 수입시 상계해당 여부
13. 지속적 상계처리의 가능여부
14. 반송물품 대금과 재수입물품 대금의 상계해당여부
15. 상계신고의 전반적인 사항
16. 상호계산과 상계의 차이
17.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
18. 상계시의 환율적용
19. 일괄상계는 가능한 것인지
20. 본사와 지사간의 상계처리 관련
21. 청산인의 채원채무 상계
22. 수입반송시의 상계신고여부
23. 중개수수료의 상계관련
24. 주재원 급여 등에 대한 상계처리
25. 용역선수금의 상계의무 여부
26. 클레임의 상계관련
27. 과다지급비용의 정산

제 3 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1. 신고대상
가. 신고불요 사항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2. 대응수출입 이행보고
가. 대응수출 이행보고
나. 대응수입 이행보고

제 4 절 제3자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1. 의의
2. 신고대상
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다.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무역대금을 운반한 보따리상의 제3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검토
2. 외국환거래법제3자지급신고질의건
3. 제3자 지급신고 대상 여부 질의 검토
4. 제3자 지급 신고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5. 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지급 해당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 제3자 지급 관련 사례 】
1. 세관의 공매결과 대금지급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
2. 이익금송금시의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3.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이 제3자지급 신고사항인지?
4.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5.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제3자 거주자로부터 수령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6.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7.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출대금 수령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8.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9.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0. 제3자지급 결정사항
11.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수령시 신고 해당여부
12.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3. 제3자로부터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4. 제3자지급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수입대금의 일부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이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6. 수출업자와 채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7. 물품대금 차액을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8. 수입대금을 수출자의 국내법인의 국내계좌로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9. 해외 모회사가 투자한 국내 두 회사가 하나의 계좌를 통해 한번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0.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1.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에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2. 수출업자의 제3국 계좌로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3. 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에 따라 거주자가 채권대금을 지급시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4.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자재대금을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5. 물품 할인액을 개인구좌로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제 5 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1. 의의
2. 신고대상
가. 신고불요 사항
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교부
다.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국수출입업자에게 국내에서 대금의 직접 지급, 수령시 외국환거래규정 적용
2.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에 대한 질의 검토
【 관세청 유권해석 】
1. 국내물품 이동시 외화송금관련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관련 사례 】
1. 불법체류자에 대한 송/수금
2. 헤지 등 파생상품거래
3.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 대상여부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 대상여부
5. 경상거래에 의한 외국환을 통하지 않는 현찰휴대 반출건
6. 클레임 대금을 물품으로 보상하는 경우
7. 중국으로부터 CNY송금


[제5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제 1 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개요

1. 지급수단
2. 증권
제 2 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등
1.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가. 신고사유
2. 외국환신고·확인
가. 세관장에게 신고
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다.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교부
3. 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
가. 신고
4. 세관장 수출입 제한조치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관련 사례 】
1. 송금통화와 수입신고통화가 다른 경우
2. 대응수출입 이행의무여부
3. 원화자금의 대출
4. Advance of commission 항목으로 받은 자금의 일부반환 가능 여부
5. 개인의 광고 수수료 지급 방법
6. 신용카드로 수입대금지불의 외환관리법
7. 총액한도대출에서 무역금융관련
8. OPT기간중의 외화송금한도액


[제6장] 자본거래

제 1 절 통칙

1. 자본거래의 의의
2. 자본거래의 신고
가. 자본거래의 신고
나. 자본거래의 신고 예외
다. 지급절차
라. 자본거래의 신고절차
마. 자본거래의 내신고수리

제 2절 예금, 신탁계액에 따른 자본거래
1. 의의
2.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가. 신고 등
나. 예금계정의 종류
다. 계정에의 예치 및 처분
라. 외국환은행 등의 확인 등
3.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거래
가. 신고제외 대상
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다.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라. 보고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가능여부
2. 자본거래 가능여부
3. 해외투자신고 설비의 무상대여시 기타자본거래 신고대상 여부
4. 원화수입대금의 결제
5. 해외예금거래 해당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해외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시 신고절차는?
【 예금·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관련 사례 】
1. 비거주자의 예금거래
2. 거주자의 해외예금
3. 대외계정관련서류 등
4. 국내투자목적의 자본예치
5. 비거주자계정관련
6. 해외에서의 예금거래
7. 현지예금계좌개설 관련
8. 외화예금 관련
9. 수입대금의 처리관련
10. 비거주자와 국내은행과의 거래
11.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12.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한 질의
13. 자유원계정/주식투자전용계정

제 3 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1. 의의
2. 금전 대차계약
가. 신고의 예외거래
나.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임
다. 정유회사 등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
라. 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마.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3. 채무의 보증계약
가. 허가 및 신고예외거래
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다.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화차입(본사로부터 차입)
2. 법인 및 개인이 외화를 보유 할 수 있는 한도
【 관련사례 】
1. 자회사의 차입보증
2. 비거주자간 거래시의 보증
3. 국내합작법인의 자금대출
4. 비거주자에게 대출시 이에대한 외국환은행의 보증시 신고대상여부
5. 예금금액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하지 않을 경우
6. 비거주자의 대출 보증시
7. 국내 정기예금을 담보로 국외소재은행에서 자금 차입시 신고여부
8. 외화대출가능여부
9. 입찰보증금의 지급
10. 자금 대출시 신고의 시기
11. 해외차입조건
12. 외화차입금의 상환
13. 외국 금융기관에서 차입 후 원리금 상환으로 해외로 송금시 신고사항 여부
14. 외국이투자기업의 외화자금 차입시 신고대상인지 여부
15.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의 외화차입시 신고대상여부
16. 예금담보로 국내 은행 외국지점에서의 대출시 신고여부
17.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 계약 체결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여부
18. 담보 제공시 허가 또는 신고 수리기관
19. 스왑거래에 대한 지급 보증
20. 수출채권의 매입거래
21. 본점으로부터 외화차입시 본점에 대한 채무 상계거래
22. 거주자(내국인)가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차입
23.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보증 및 담보관련 질의 응답 】
1. 보증과 관련한 신고여부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변경관련

제 4 절 대외지급수단·채권·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1. 거주자간 거래
가. 신고예외거래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가. 허가 및 신고예외거래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거주자간 상품매입대금의 결제가 외화로 가능한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채권 등의 매매시 신고절차는?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채권 등의 매매시 신고절차는?
【 관련사례 】
1. 자산 일부분의 매입대금 송금가능 여부
2. 매매계약에 의한 정산, 상계가능여부
3. 부동산 거래시 절차
4.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 인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채권의 매매계약
6. 채권매매에 있어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7.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
8. 채권의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9.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10.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른 지급과 수령 거래인정여부
11. 사전지급의 의미
12. 장비대금지급가능여부
13. 투자이민의 경우 재산 송금 절차
14. 원화자금 대출 후 송금시의 절차
15. 외국환은행의 채권매매 거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16. 거주자간의 채권의 매매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제 5 절 증권의 발행
1. 개요
가. 거주자의 증권발행
나.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다. 상장증권의 거래소간 이동
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 발행절차
가. 신고절차
나. 발행자금의 사용절차
다. 보고
라. 해외판매채권의 매매 등
3. 외국에서 원화증권 발행
가. 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나.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거주자 국내 사모 외화증권발행과 비거주자 인수
2. DR발행시 신고주체
3. 한국주식연계 외화증권의 원화연계성 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발행 절차는?
2. 외국에서의 원화증권 발행 절차는?

제 6 절 증권의 취득
1. 통칙
가. 증권취득의 의의
나. 거주자의 증권취득
다.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2.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가. 투자대상 등
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다. 보고 등
3.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가. 적용범위
나. 투자전용계정 등
다.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외화계정
라. 보고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개인의 외화증권 취득
2.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절차
3. 비거주자 원화증권 취득
4. 외화표시 수익증권 발행 여부
5. 거주자 해외발행 증권 재취득자의 신고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주자가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2.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시 신고·허가 절차는?
3. 비거주자가 국내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4.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시 신고절차는?
5.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절차는?
【 증권취득 관련 사례 】
1. 해외투자의 절차
2.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득
3.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

제 7 절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1. 파생상품거래의 의의
2. 파생상품거래 신고 등
가. 신고예외거래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다. 결제절차 등
라. 투자전용외화계정 등
【 파생품거래 관련 사례 】
1. 장외파생상품의 매입절차
2.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보증
3. 비거주자와의 선물거래에 관하여
4. 파생상품 거래를 보아 한국은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5. 파생상품거래

제 8 절 기타의 자본거래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가. 적용범위
나. 신고예외거래
다. 신고 등
3.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가. 적용범위
나. 신고예외거래
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기타 자본거래 관련사례 】
1. 선박 임차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 여부
2.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시 신고대상여부
3. 해외지점간의 자본거래
4. 임대차 변경 신고 문의
5.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미회수시 행정처분
6. 비거주자의 국내 영업자금 수탁


[제7장] 현지금융

제 1 절 적용범위

제 2 절 현지금융의 내용

1.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 등
가. 신고대상
나. 신고예외
다. 사후관리
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
2. 차입 및 상환보고
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자에게 보고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 등
3. 원리금 상환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시 차입자금의 용도 구분이 있는지
2.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의 현지금융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현지금융이란?
2. 현지금융관련 외국환은행장 등에의 신고절차는?
3.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 유의사항은?


[제8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제 1 절 통칙

1.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2. 해외직접투자의 수단
3. 해외직접투자시의 사전 지급
4.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의무
5. 해외직접투자의 지원 등
6. 투자금의 회수

제 2 절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1.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가. 신고기관
나. 신고절차
2.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3. 현지공관장에의 투자 환경조사보고의뢰)
가. 투자환경조사
4. 보고서등의 제출
가.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
나. 신고기관의 장의 의무
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의 통보
라. 결산 및 청산보고서의 제출
마. 신고기관의 장의 보고서 통보의무

제 3 절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1.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가. 역외금융회사의 의의
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다.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변경·폐지신고
라.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등의 보고
마. 거주자의 증권취득에 따른 신고에 대한 갈음
바. 폐지신고 권고
사. 회수내역 보고

제 4 절 국내기업등 해외지사
1. 통칙
가. 적용범위
나. 해외지사의 구분
2.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가. 설치신고 등
나.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다.해외사무소의 경비
라.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
마.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바. 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사. 해외지사의 폐쇄 등
아.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 관리 등

제 5 절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1. 적용범위 및 구분
가. 적용범위
나. 구분
2. 설치신고 등
가. 신고기관
나. 신고절차
다. 신고내용의 변경절차
3. 영업자금등의 도입
4.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5. 감액된 영업자금의 지급
6. 국내지사의 폐쇄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해외직접투자 관련질의
【 해외지사 설치 관련 사례 】
1.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대상여부
2.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3. 용역대가의 지급
4.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접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5. 해외사무소의 설치요건
6.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영업수익송금
7. 해외사무소 경비
8.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사후 등록
9. 외국기업 국내 지점설치 문의

제 6 절 부동산 거래
1.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가. 신고수리요건의 심사
나. 신고예외거래
다.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마. 준용규정
바. 사후관리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가. 신고예외거래
나. 신고 등
다. 매각대금의 지급
【 부동산 거래 관련 사례 】
1.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2.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3. 골프회원권의 매각
4. 해외 골프장 매입 후 국내에서 회원권 모집
5.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절차
6.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구입절차
7. 해외콘도 구입절차
8. 외국회사 근무로 인한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9. 직원의 해외 근무를 위한 부동산 구입과 매각의 절차
10. 해외골프장 회원권 구입
11. 해외법인 명의의 거주용 부동산 취득


[제9장] 보칙과 벌칙

제 1 절 보칙

1. 행정처분 등
가. 경고
나.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제한 또는 허가의 취소
2. 보고
가. 보유채권현황 보고
나. 보고 또는 관련자료·정보의 제출
3. 검사
가. 관계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
나. 자료제출의 요구
다. 위법사실의 시정명령
라. 검사업무의 수행
마. 증표의 제시의무
4.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의 절차 등
나. 사후관리자료의 제출 등
다.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등
라. 국세청장등에게의 통보 등
5.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6.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사무처리 등
가. 사무처리 또는 지급등의 절차
나.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등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
라. 별도규정
9. 외환시장 안정 협의회
10. 국제금융정책 자문기구
11.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제 2 절 벌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몰수·추징
3. 양벌규정
4. 과태료
가.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
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국환 거래법 해외직접투자신고 위반 과태료 산정기준



◆ 제2편 외국환거래법 주요 판례 ◆

[헌법재판소 판례]

1. 제30조 중‘제28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2. 5. 31. 자 2010헌가97 결정]
2.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구 외국환거래법 부분’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55 결정]
3. 구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3항과, 제2 7조 제1항 제8호, 각 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5.6.30. 2003헌바114]
4.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6. 29. 98헌가10]
5.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1998. 9. 30. 96헌마297 전원재판부]



[대법원 판례]

1.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의 의미 및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
2.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2항을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 등을 취득한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9991 판결]
3. 금전대차계약의 차용 당사자는 갑 재단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위 계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차입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차입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4.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의한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이라면서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범의의 증명 방법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5.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이‘상계 등의 방법’에 의한것이 아닌 경우,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의무 대상인 결제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9374 판결]
6.‘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3007 판결]
7.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매매대금과 상계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136 판결]
8.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9. 광고비 전액중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이 상계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도11064 판결]
10.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2012.4.26. 선고 2011도17639 판결]
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대하여
[대법원 2010.9.9. 선고 2007도3681 판결]
12.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13. 외관상으로만 중계무역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신고의무’의 대상이 됨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4311 판결]
14.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15.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6. ‘팔라듐괴’가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9822 판결]
17.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행위
[대법원 2008.5.8. 선고 2005도1603 판결]
18.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경상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136 판결]
19.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도7881 판결]
20.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21.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 호 사유들의 관계
[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도9823 판결]
22. 대한민국 내에 주소, 거소를 두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 외에도 주소,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성 구분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362]
23.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시에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인지 여부 [대법원 1980.5.27. 선고 80도884]
24. 국내와 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25. 암달러상의 외국환 환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같은 항 제5호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26. 외국환관리법상 ‘환전상업무’의 의미와 그 환전행위에 영리성 필요로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558]
27. 암달러 상인으로부터 외화를 구입한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위반 여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도2037]
28. 암달러 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한 후 이를 은행에 예치한 경우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 등에 의하여 거래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3.3.22. 선고 81도488]
29.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소정의 피고인 자백에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81.2.10. 선고 80도2722]
30. 수수료 없이 또는 이익없이 환전행위를 한 경우도, 외국환관리법상 ‘환전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78.2.28. 선고 77도3236]
31. 영리적 계속적 목적이 없는 단 1회의 환전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환전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70.4.28. 선고, 70도351]
32. 거주자가 무가치한 물품을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반복 수출입하면서 비거주자와 지급·수령한 경우, 외국환관리법상의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지급·수령’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33.‘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34. 매회 송금액수가 외환관리규정상의 대외송금한도액 범위내에서 수차례 송금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35.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858]
36.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청구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심사확인의무의 범위
[대법원 1984.5.22. 선고 84도374]
37. 거주가가 비거주자를 위한 지급금원 수령 후 비거주자의 경비로 전액 지급한 경우 외국환 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취득’에 해당여부 [대법원 1983.7.26. 선고 82도1491] 38.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이 외국환관리법 제2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도2300]
39. 내국인이 재외 재산취득의 대상으로 국내에서 비거주인에게 지급행위를 한 뒤 재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외국환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76.5.31. 선고 76도736] 40.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41. 구 외국환관리법 제19조 소정의 허가 없이 수출한 대상물을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42. 외환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도4298] 4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허가를 받고 국외로 송금한 경우 특정경제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죄)을 구성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44. 금화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1991.3.22. 선고 90도1492]
45. 금 기타 귀금속 밀수행위에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832]
46. 변호사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고 간첩사건 수사 및 소송기록을 주한외국 공관원에게 누설한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1984.5.23. 자 83두4] 47. 외국환을 수출하는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의 몰수나 추징 적합성 유무
[대법원 1979.8.31. 선고 79도1509]
48. 외국환관리법시행령 34조 1항 2항의 규정취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69] 49. 외화(달라)밀수출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위반만으로 처벌한 경우 적합성 여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도582]
50. 국민인 비거주자(재일교포)가 일본화폐를 휴대 귀국한 행위는 관세법으로 의률할 수 없고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벌된다.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360]
51.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호텔로부터 현금 대신 ‘칩’을 교부받은 행위가 구 외국환관리법에 규정한 금전의 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52.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기소되었으나 심리한 결과 ‘금전의 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된 경우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도2923]
53.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460]
54. 해외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293]
55. 외국에서의 체재비충당을 위한 금전차용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인지 여부
[대법원 1979.1.23. 선고, 78도3039]
56.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유무
[대법원 1995.5.9. 선고 94다48738]
57.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23조의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대법원 1983.3.22. 선고 83다51]
58. 비거주자가 거주자 간의 대상지급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 경우 거주자의 지급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도6177 ]
59.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허가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60. 일화의 일시 보관행위가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81.8.25. 선고 80도3211]
61. 형의 경중 비교는 법정형을 표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도2194]
62. 외국환관리법위반을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의 방조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외국환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인지 여부 [대법원 1991.8.27. 선고 91도1604]
63. 지급수단 집중의무를 위반한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동 지급수단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07]
64.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주거자의 집중의무의 면제범위가 확대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 [대법원 1989.5.23. 선고 89도570]
65. 예금채권이 형식적으로 비거주자인 해외지사와 다른 비거주자인 외국은행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해외지사의 행위는 곧 본사의 행위로 취급이 가능한지여부
[대법원 1989.2.14. 선고 88도2211]
66.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580]
67. 본사가 외국회사로부터 받을 거래수입금을 해외지사에서 송금받아 해외지사가 개설한 본사명의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한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88.6.21. 선고 88도551]
68. 회사의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매각한 수출대전 선수금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294]
69. 타인의 외화취득을 알선한 경우 외국화폐 불매각죄 종범의 성립여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70. 내국법인의 해외지사가 외국회사 등으로부터 수출대전을 선수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도1737]
71. 집중의무가 발생하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대법원 1982.4.13. 선고 80도537]
72. 수입담보금의 환급요건 생성 유무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933]
73.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및 관세법의 적용여부
[대법원 1978.6.27. 선고 78도925]
74. 외화채권을 대물변제약정의 기본채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7.13. 선고 75다1842]
75. 귀국 즉시 구속되어 외국수표 추심의뢰 못한자의 책임조각사유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도1723]
76. 외국법인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내법인에 대한 외화채권회수권을 위한 용역계약을 내국인과 체결한 경우에 이보다 앞서 내국인과 체결한 경우에 이보다 앞서 내국인과 국내법인 사이에 내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1974.12.26. 자 74마127]
77. 외국인과의 기술용역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으로 부터의 계약해제신고에 의한 위 계약 체결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대법원 1968.3.26. 선고 67누142]
78. 비상장 국내기업의 기명주식이 외국환관리법상의 ‘증권’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88.8.9. 선고 87도82]
79. 스왑거래의 의미와 실질이 외화대부에 해당하는 변형 스왑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476]
80. 무면허 수입된 금화를 판매하는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354]
81. 금괴 밀수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또는 관세법의 적용 여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82. 외국환관리법 제11조의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의 의미 및 그 확인의무의 범위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639]
83. 해외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제3자가 계약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환관리법상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
84. 외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서 외국은행으로부터 외국통화를 융자받아 주택 매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추징액에서 융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9.26. 선고 95도1714]
85. 영주권을 취득한 재일교포의 국적상실 여부(소극)와 그에게 외국인토지법의 준용 여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다2435]
86.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외국환관리법 제30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367]
87.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1670]
88.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과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655]
89.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 몰수·추징방법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90.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위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몰수·추징의 가부 [대법원 1994.2.8. 선고 93도1483]


◆ 제3편 외국환거래법령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의검사업무운영에관한훈령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간 외국환거래법 제정이후 무역의 확대는 물론 자본거래의 급증으로 외국환거래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내금융업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는바, 이러한 대·내외적 금융·외환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증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 확대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을 마련하여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응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최고형이 징역 3년이하에서 징역 5년이하로 크게 강화되었는고, 과태료의 금액도 크게 증가되었는바, 이러한 벌칙과 과태료는 2017.7.17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해서 해당되고 그 이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과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업은 무역금융지원을 위한 외환 수수료를 통해서 베니스의 유명한 메디치가문을 탄생시키고 유럽이 금융강국이 된 기반임을 감안하면 외국환거래제도가 경제와 국가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매우 어려운 법령입니다. 왜냐하면 외국환거래법자체는 조문도적고 단순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는 사실상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지만, 외국환거래법은 그 대강이나 처벌근거만을 규정한 백지형법의 일종입니다. 법은 백지이다 보니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무역업체와 국민이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업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천 수만의 중소기업에서는 이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어 아직도 종전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법에 잠잔다는” 이유를 제시하기 보다는 사전예방 교육이나 상담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서평]

금융업계에서도 좀더 정확한 무역과 외국환의 거래에 대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거래는 이제는 모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고 통보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명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무역업계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간의 관행에 따라 종전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외환의 지급이나 수령에는 항상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수출입업무의 기본자세로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환의 지급에 대한 외국환은행에 대한 각종 보고의무의 부과와 검사 그리고 상계 등의 신고업무의 위임은 실제로 외국환업무를 집행하는 외국환은행의 담당직원의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로 업무기피 또는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인원증가 등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점과 은행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에 대한 대책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책자는 무역업계 종사자 및 외환업무담당자를 위해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사례집의 형태의 설명서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실제 업무담당자들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우리나라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사범이 대폭 감소하는 데 기여한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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