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재물배상책임보험(운송주선담보)이란? ○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업자 또는 운송 가맹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 또는 운송부수업무로 인한 적재물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함 -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화물특별약관에 따라 이사화물의 포장, 운반, 정리정돈 등의 부대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
2.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시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개정을 통해 2004.12.31부터 일반화물 취급 주선사업자에 대한 적재물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법령개정으로 2015년 5월부터는 일반화물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도고 이사화물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었다. - 의무가입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 의무가입 대상 :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시행규칙 제41조의 13 제2항)
3.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특별약관 | 이사화물운송주선업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사화물주선업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부수업무)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의 정리> 1. 이사화물주선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합니다. 2. 화물운송부수업무: 화물운송부수업무라 함은 수탁화물의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등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발생하는 차량운송과 관련된 부수업무로 포장 및 보관 등의 부대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수탁화물 가액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 제23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 제23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 제2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제외 수탁화물) ① 아래와 같이 경제적 가치산경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화물이나 특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은 이 계약에 있어서의 수탁화물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유리제품 제외) 1.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2.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3. 시계, 담배, 모피류 4. 계란류 5. 살아있는 동물
② 회사는 제1항의 화물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화물을 고지하고 해당 특별약관을 첨부한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정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1.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해당 적재화물 자체의 포장불완전 및 적재화물의 결박 부적정 등을 포함)으로 생긴 손해 및 보장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차량높이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제2항 기준을 적용함)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5. 보장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파괴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기계류, 전지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19.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모든 보관시설을 포함합니다)에 보관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기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차량운송중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 중 발생한 손해 23. 이사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 24. 사다리차를 사용한 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