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해손비용 (GA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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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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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조우하였을 경우 이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에는 화물투하비용,피난항입항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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