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약관 (General Averag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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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약관 (General Averag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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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ICC(FPA, WA, All Risks)약관 중의 각 제7조에 규정되고 1982년 ICC(A, B, C)에는 각 제2조에 규정된 약관이다. 영국에서는 공동해손 손해 및 피보험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공동해손은 실제로는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준거법에 의해 정산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므로 운송계약상의 취급 및 보험증권상의 취급을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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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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