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약관 (Defaul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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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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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약정하여 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는 계약인도시기까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매수인측의 불이행으로는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Negligence Clause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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