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정액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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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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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 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 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접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국내신용장등에 의한 국내 거래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남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의 세부번호(HS 10단위)별 로 전년도 평균 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업체 구분없이 책정/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별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과다환급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용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할수 있으나 지나친 과소환급업체는 수출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수출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신청에 의거 수출업체별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용품에 대한 원재료 납부세액 산출에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수출금액(FOB 10,000원)당 환급액을 책정한다.(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