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격신고 생략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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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격신고 생략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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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② 정부조달물품 ③정부관리기업체(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규정한 투자기관)가 수입하는 물품 ④ 관세법 기타 법령 및 조약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⑤ 관세율표상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단,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 ⑥ 방위산업용 기계와 동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주무부장관의 확인 또는 추천분 ⑦ 수출용 원재료 ⑧ 기타 납세의무자의 가격신고가 없어도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결정한 물품 등으로 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원칙적으로 제1방법(과세가격결정방법 참조)에 의하되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조정할 요소(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신고 생략물품이라도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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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0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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