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환급 (Draw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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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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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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