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습적 조속하역 (Customary Quick 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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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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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Port)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적양하역(積楊荷役)을 한다는 약정을 CQD라고 부른다. 이 약정에 대해서 영국과 일본은 다르게 해석하며, 영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약정은 직접 하역시간에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체선료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일본의 일반적 해석은 관습적 하역능력을 그 항구에 있어서 업자사이에서 관행하고 있는 하역량 즉 하나의 객관적 수량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