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인주의 (Principle of Causa Prox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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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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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원인에 의한 손해의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Causa Poxima)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험자는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가장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발생의 효광 가장 관계가 있는 원인을 말한다. 이것은 「근인(近因)을 보고 원인(遠因)을 본다」(causa proxima non remota spectatur)는 유명한 격언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