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관계당사자라 함은 신용장의 개설 및 이행에 결정적인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① 개설의뢰인(Applicant) ② 개설은행(Issuing Bank) ③ 수익자(Beneficiary)를 말하며 확인신용장인 경우에는 ④ 확인은행(Confirming Bank)도 포함된다. 일단 개설이 완료된 신용장은 이들 기본관계당사자 전원의 일치된 합의가 있어야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신용장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는 기타 관계당사자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