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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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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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수령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서 정해 놓은 일정기간이 내도하여야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방식의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 기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개설의뢰인에 국한되므로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주체는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즉, 신용제공의 신용제공자는 기한부 어음의 기간만료시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기한 진행 도중에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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