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회사의 모든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이다. 해운동맹은 표정운임(表定運賃 ; Tariff Rate)에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하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하주를 확보하고 있다. Contract Rate와 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