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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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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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Products의 약자로서 SP 품목을 말한다. 광공업산품에 대한 특혜관세율(GSP)을 원칙으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무세로 하고 있는데, 국내산업 중에는 무세의 특허관세가 공여되면 곤란에 직면하는 산업이 있으므로 이들 산업에 관련된 물품과 경합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차선의 조치로서 유세의 특혜관세가 공여되고 있다. 이것이 SP 품목으로서 그 특혜관세율은 일반실행세율의 50%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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