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용선 (Bareboat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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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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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傭船者)가 선박 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선원이 있지만 선박이 부족함으로 외국선박을 나용선해서, 우리나라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다른 나라에 재용선(sub-charter)하여 외화를 벌고 있다. Demise Charter ; Bare Charter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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