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보증장 (Single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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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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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인수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말한다. 이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한 다음 이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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