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소요량 책정은 수출업체에서 수출품을 처음으로 생산하게 됨에 따라 기준소요량 고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무역금융 지원이나 원자재수입 및 관세환급등의 목적으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업체에서 수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종류와 규격, 소요량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와 제조공정도 및 생산수율등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에 (시. 도 및 세관등) 제출하면 동기관에서는 업체의 제출서류와 유사상품의 기준소요량 고시를 비교분석. 검토하고 생산현장을 직접 정밀 실사하여 수출품 1단위를 (1개, 1g, 1cm, 1doz)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단위소요량 증명서발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