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맹파업; 폭동소요약관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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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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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담보되는 파업 등 위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업 참가자, 공장, 사업소 등의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 노동소요, 폭동, 민란 등의 가담자 등에 의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② 악의적(惡意的)인 의도를 갖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려는 자에 의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이다. 보험기간은 해상위험과 마찬가지로 창고간 담보약관이 적용되어, 수출지의 보관창고의 출고에서부터 수입지의 보관창고에 입고할 때까지의 사이를 담보한다. 따라서 육상운송중에도 파업 등의 위험이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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