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 신용조회처 (Trad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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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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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해 동안 거래관계가 있는 단골 외국거래처에 의뢰하여 조사대상회사의 신용상태를 조사 보고하게 하는 신용조회처를 일반적으로 「레퍼런스」(Reference) 또는 동업자 조회처(Trade Reference)라고 부르며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단골거래처가 새로이 선정하려는 목적시장에서 상당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당사에게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유효하고도 확실한 신용보고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Reference는 제3자인 특정 상인의 영업사의 지위, 시장에 있어서의 신용정도, 재산의 정도, 경영자의 성격 및 명망 등을 단골거래처로부터 조회를 의뢰받았을 때, 그 회답으로 발송하는 참고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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