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통화 (Currency of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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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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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관리법상 지정통화만이 결제통화로 사용된다.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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