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볶은 땅콩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세액심사를 한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통관은 며칠만에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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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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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땅콩은 관세청에서 사전세액심사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농산물입니다.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구매경위서, 계약서 또는 신용장 사본, 물품설명서, 수출자가 작성한 수출원가계산서, 수입물품의 대금지급 관련서류등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세액심사는 최장 15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통관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는 위의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사전세액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땅콩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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