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의용 영화필름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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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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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용 영화필름․테이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심의용 영화필름 재수출면세대상 여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