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만 하면 모든 물품이 아무 제한 없이 통관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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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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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은 99.9%이므로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가능합니다. 다만, 풍속을 해할 서적, 비디오, 위조화폐 등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에 게기되어 있는 물품은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승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로 문의)
#수입물품 제한사항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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