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정가격 신고제도 및 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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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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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 신고제도는, 수입신고시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가격(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한 후 가격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 확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 방법은 소정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면 되고, 잠정가격에 대한 확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당초 수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잠정가격·확정가격 신고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납부세액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신고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고수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정가격 신고대상은,
거래관행상 거래성립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 지는 원유.곡물.광석 기타 이와 비슷한 일차상품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되어 수입후에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비철금속과 같이 선적후 국제시세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수입신고시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잠정가격 신고제도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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