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로 1회에 반입가능한 녹용의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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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로 1회에 반입가능한 녹용의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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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친지 등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경우 150g(2재)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500g까지 과세통관(면세구간 없이 500g 전부에 대해 과세)이 가능합니다. 500g을 초과하는 녹용은 일반 수입신고 하거나 반송 또는 폐기처분하여야 합니다.

녹용은 동물검역대상으로 검역에 합격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며, 세금은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45%의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1회 우편 가능한 녹용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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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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