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번 통관 때도 세관에서 검사를 하였는데, 이번에 또 전량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검사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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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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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물품의 검사대상여부는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에서 최초 수입여부, 업체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선별됩니다. 구체적인 검사기준은 관세청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세관에서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검사종류(적출량)별로 검사수수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당해물품을 보관한 보세창고 또는 CY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대상 선정 및 검사비용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