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대학에서 사용할 고속가공기를 조달청을 통하여 수입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면제받을려면 세관통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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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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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수입하는 기계는 관세법 90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의 감면(감면율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기계가 개당 또는 세트당 100만원 이상 이어야하고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하다는 중앙행정기관장(또는 위임기관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용 기계 수입 감면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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