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컴퓨터를 스크랩상태로 수입하여 중국으로 재수출하는데 수입할 때마다 세관에서 자꾸 검사를 하여 통관이 지체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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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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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컴퓨터는 유해특성폐기물이 혼재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대상이며, 신고물품이 고철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고철이외의 타용도 사용 가능성 있는 것은 고철화작업완료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수입물품선별검사규정에 의거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검사선별하고 있으며, 세관자체에서도 우범가능성 등 검사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검사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컴퓨터 스크랩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