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목가구를 수입하였는데 일부 수량은 하자가 있어 반품했는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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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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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류는 주로 수입시 관세율이 0%입니다. 물론 제품에 하자가 있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는 수입당시의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류는 관세율이 0%이므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며, 부가세는 납세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환급해 줍니다.
#계약상이 수입물품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