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용 바늘을 수출하였는데 일부 불량으로 우편 반송되었다는 안내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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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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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물품이 2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통관시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수출품에 대한 수출신고수리필증을 기초로 통관우체국 관할세관에 재수입면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출물품 반송시 재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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