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품 (Valuabl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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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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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미술공예품, 화폐, 유가증권, 수표, 인지, 고급품 등을 말한다. 고가품은 특별신고를 해야 되고 해상운임도 종가계산(Ad Valorem)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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