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품 (Valuable Goods)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506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귀금속, 미술공예품, 화폐, 유가증권, 수표, 인지, 고급품 등을 말한다. 고가품은 특별신고를 해야 되고 해상운임도 종가계산(Ad Valorem)이 적용된다.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고객센터 |
브랜뉴플래닛(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03 두드림빌딩 419호 E-mail: admin@forwarder.kr Tel : 0507-1346-5262 Fax: 02-6911-6129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포워더케이알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