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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안전운임 요율 할증 기능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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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이 적용되면 기본 안전운임과 바로 비교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할증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할증 계산방법으로 산출된 값입니다.


*부대조항 제 18호

2개 이상의 할증 요인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모든 가산률을 합산 적용하되, 적용되는 각각의 할증률 중 가장 높은

가산률에 50%p를 더한 가산률을 상한으로 함


(예시)

100% + 30% = 130%(100% + 50%p 상한 이내)

100% + 30% + 30% = 150%(100% + 50%p 상한 적용)

150% + 100% = 200%(150% + 50%p 상한 적용)

40% + 30% + 30% = 90%(40% + 50%p 상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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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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